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무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자동 입력.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주 근무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주휴 포함) | 월 환산 |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7,127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6,170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1,345,212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14,254원 |
| 주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433,440원 | 1,883,297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2,339원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기준입니다. 월 환산은 4.345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입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주휴 포함 환산 시급은 약 1.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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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