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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 연간 상여·연차수당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을 더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대상입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표

퇴직 전 월급1년 근속3년 근속5년 근속10년 근속
월 250만 원2,445,652원7,343,657원12,234,961원24,476,623원
월 300만 원2,934,783원8,812,388원14,681,954원29,371,948원
월 400만 원3,913,043원11,749,851원19,575,938원39,162,597원
월 500만 원4,891,304원14,687,314원24,469,923원48,953,246원

2026년 1월 1일 퇴직,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뒤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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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