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 연간 상여·연차수당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을 더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대상입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표
| 퇴직 전 월급 | 1년 근속 | 3년 근속 | 5년 근속 | 10년 근속 |
|---|---|---|---|---|
| 월 250만 원 | 2,445,652원 | 7,343,657원 | 12,234,961원 | 24,476,623원 |
| 월 300만 원 | 2,934,783원 | 8,812,388원 | 14,681,954원 | 29,371,948원 |
| 월 400만 원 | 3,913,043원 | 11,749,851원 | 19,575,938원 | 39,162,597원 |
| 월 500만 원 | 4,891,304원 | 14,687,314원 | 24,469,923원 | 48,953,246원 |
2026년 1월 1일 퇴직,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뒤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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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