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 연차 일수를 계산하고,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법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근속 3년에 16일, 5년에 17일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이면 최대 25일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일수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다른가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