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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와 받는 날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기준.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줍니다. 2026년에는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적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나이 \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150180210240
50세 이상·장애인120180210240270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기준입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2026년)

2026년에는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의 차이가 작아서, 퇴사 전 월급이 약 338만 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퇴사 전 월급1일 구직급여적용 기준180일 총액
월 200만 원66,048원하한액11,888,640원
월 300만 원66,048원하한액11,888,640원
월 340만 원66,521원평균임금의 60%11,973,780원
월 350만 원68,100원상한액12,258,000원
월 400만 원68,100원상한액12,258,000원
월 600만 원68,100원상한액12,258,000원

2026년 9월 1일 퇴사로 3개월이 92일, 50세 미만·가입기간 3~5년(180일), 1일 8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66,000원이었습니다.

하한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퇴사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과 같은 방식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스스로 원하지 않은 사유로 퇴사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 퇴사했으면 금액이 다른가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사했다면 상한 66,000원, 하한은 2025년 최저시급 기준 64,192원(8시간)이 적용됩니다. 퇴사일을 넣으면 계산기가 기준을 골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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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