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또는 소득금액과 공제액을 넣으면 6~45%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초과 45%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 아니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