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10년간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율표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 관계 | 공제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혼인·출산 공제: 혼인 전후 2년, 출생 2년 이내 | 1억 원 추가 |
성인 자녀 증여 금액별 증여세
| 증여액 | 증여세 |
|---|---|
| 1억 원 | 4,850,000원 |
| 2억 원 | 19,400,000원 |
| 3억 원 | 38,800,000원 |
| 5억 원 | 77,600,000원 |
| 10억 원 | 218,250,000원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처음 증여하는 경우, 공제 5,000만 원과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도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해 5천만 원 한 번만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면 그 세금도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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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