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첩LIFENOTE
홈 › 계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10년간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상속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 관계공제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혼인·출산 공제: 혼인 전후 2년, 출생 2년 이내1억 원 추가

성인 자녀 증여 금액별 증여세

증여액증여세
1억 원4,850,000원
2억 원19,400,000원
3억 원38,800,000원
5억 원77,600,000원
10억 원218,250,000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처음 증여하는 경우, 공제 5,000만 원과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도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해 5천만 원 한 번만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면 그 세금도 증여로 봅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