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법적 효력을 갖추는 차용증 양식. 원금·이자·변제기일·변제방법과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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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채무자 입력(이하 "을")는 채권자 입력(이하 "갑")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차용 원금 | 금 일천만 원정 (₩10,000,000) |
|---|---|
| 차용일 | 2026년 1월 1일 |
| 이자 | 연 5 % (매월 말일 지급) |
| 변제기일 | 2026년 12월 31일 |
| 변제 방법 | 갑 명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이체 |
| 특약 | 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
위 차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차용증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26년 1월 1일
| 채권자(갑) | 성명 입력 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 입력 연락처 입력 (인) |
|---|---|
| 채무자(을) | 성명 입력 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 입력 연락처 입력 (인) |
작성 요령
차용증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원금·차용일·변제기일·이자·당사자 인적사항·서명(또는 도장)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자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무이자이고,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 5%, 상거래는 연 6%가 적용됩니다. 송금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큰 금액이면 공증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연 20%가 상한입니다.
다른 양식
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