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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법적 효력을 갖추는 차용증 양식. 원금·이자·변제기일·변제방법과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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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채무자 입력(이하 "을")는 채권자 입력(이하 "갑")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용 원금금 일천만 원정 (₩10,000,000)
차용일2026년 1월 1일
이자연 5 %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일2026년 12월 31일
변제 방법갑 명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이체
특약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위 차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차용증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채권자(갑)성명 입력   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 입력   연락처 입력 (인)
채무자(을)성명 입력   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 입력   연락처 입력 (인)

작성 요령

차용증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원금·차용일·변제기일·이자·당사자 인적사항·서명(또는 도장)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자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무이자이고,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 5%, 상거래는 연 6%가 적용됩니다. 송금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큰 금액이면 공증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연 20%가 상한입니다.

다른 양식

최종 업데이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