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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보증금 반환·대금 청구·계약 해지 통보용 내용증명 양식. 3부 작성 요령과 우체국 발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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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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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24년 3월 1일 귀하와 ○○아파트 101동 10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왔습니다.

3. 위 계약은 2026년 2월 29일 만료되었으나 귀하는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1억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과 지연이자는 귀하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좌: ○○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2026년 3월 5일
발신인 입력 (인)

작성 요령

내용증명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같은 내용 3부를 작성해 우체국에 가면 1부는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 보관합니다. 감정적 표현 대신 사실·요구·기한·불이행 시 조치를 순서대로 쓰고, 기한은 7~14일이 보통입니다.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소송에서 통지 사실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송되어도 발송 사실은 남습니다. 폐문부재면 재발송하고, 수취 거절이면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충분하며, 압박 효과를 원하면 법률사무소를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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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25